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없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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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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