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근속승진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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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근속승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3.1.1일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적용으로
기능9급은 6년이상될 경우 근속승진이 가능해집니다.
아래 공무원의 경우,
ㅇ 2000.10.2. 기능10급 기계원 임용
ㅇ 2006.10.16. 기능9급 기계원 근속승진
ㅇ 2009.2.13. 기능9급 사무원 전직 / 동일자 기능10급 사무원으로 강임
ㅇ 2009.3.24. 기능9급 사무원 근속승진
이 경우, 기능9급 기계원 경력과 기능9급 사무원 경력을 합쳐 6년 이상이면 8급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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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에 따라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기능9급 기계원으로의 경력(2006.10.16~2009.02.12)과 기능9급 사무원 경력(2009.03.24~)을 합산하여 6년 이상이 되면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하게 됩니다.
아울러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기간 경과 후 자동 승진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임용규칙 제8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경과(요건 기 충족), 승진임용제한사유(징계 등),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승진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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