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시 빠드린 소득공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증빙을 갖춰 추가로 신고하시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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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