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주휴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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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건설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당제 근로자입니다.
2. 기상사정이나 회사의 사정이 있으면 일을 못합니다. 특히 겨울철 결빙기에는 1달 이상 일을 못합니다.
3. 임금은 일한 일 수 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고, 일한 일 수에 따라 몇십만원에서 400만원이 넘을 때도 있는 등 매월 다릅니다.
4. 근로계약서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5.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일당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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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 해 온 경우라면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주휴수당 포함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받은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1997-04-02 근기 68207-424 )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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