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관련된 비과세혜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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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주택(A)을 2006년4월에 구입하고 2007년1월에 상속주택(B)을 상속받아 현재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처 명의로 다가구 원룸(C)을 건축하고 있는데 2012년10월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다가구 원룸(C)을 등기하지 전에 일반주택(A)을 매매하지 못하면 3주택이 되어 C가 등기된후에 일반주택을 매매해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3년이상 보유한 일반주택(A)을 2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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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검토한 결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일시적 2주택)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2년→3년) 2012.6.29 양도분부터 적용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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