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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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 사무직외 분기당 6시간이상으로 나와있는데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에대해서는 분기당 3시간 이상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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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2-63호)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에서는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보건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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