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관련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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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9조에 특수검진은 유해인자별로 정해져있는 시기 및 주기에따라

시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사업장은 12개월 주기로 진행되고 있어

작년 8월 30일에 시작하여 2차 검진까지 11월 30일에 검진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 검진을 진행함에 있어 올 8월 30일까지 검진시작을 진행해야는 건지

아니면 11월 30일까지 검진이 완료된다면

9월 이나 10월에 검진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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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직업병으로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의 중요성에 비추어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는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또는 이전 주기) 실시일 기준으로 법정 주기 이내 실시될 수 있도록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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