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어 도로명의 문제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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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로, 크리스탈로 등 외래어 도로명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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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어 도로명의 경우에도 주민의견 수렴, 시‧군‧구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부여한 것이며,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외래어(크리스탈로 등)가 포함된 도로명 : 16만개 중 937개(0.58%) ○ 새롭게 부여되는 도로명에는 외래어 표기를 지양하고, 필요시 국립국어원과 사전 협의등을 통하여 주민이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5)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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