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에 대해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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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지금까지 비닐.공병.피티는 투명색 큰 비닐에 담아 분리수거를 한후
분리수거장에다 두었습니다.
2년 정도 돼었는데 오늘 뜬금없이 이장이 불러서 이렇게 하면 분리수거
회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비닐용.공병용.피티용 분리수거 봉투가 따로 있나여??
그래서 이장한테 그럼 그동안 쓰레기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어보니
소각 했다고 하네여
지금도 소각중. 소각이 불법이 아닌가요??
소각 시설도 없이 비닐.일반 종이 다 소각 하는데 이런게 불법이 아닌가요?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파트 방식으로 2년간 분리수거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정확하게 쓰레기 분리수거(비닐.종이.피티.공병)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솔직히 소각시설도 없이 빈 공터에다 소각하는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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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비닐용, 공병용, 페트병용 등 별도의 분리수거용 봉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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