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허가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간에 갈등이 쌓여만 갑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승강기 기다림 문제, 소음, 공공전기요금, 시설훼손, 쓰레기 방치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용도가 주거인 아파트 층내에 위와 같은 시설의 허가는 제한해야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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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해 학원 및 교습소는 설립이 불가능하지만,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파트에서 학원처럼 운영되는 경우(동일 시간대에 10인이상이 교습하거나, 강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자가 자격을 갖추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접수할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입주자와 사용자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조하시고 또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에 대해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의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3-0172)
    추가문의처 :
053-233-0173 (☎ )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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