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천막 및 컨테이너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사무소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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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떳다방 같은 시설물을 말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법제처 유권해석(06-0055,2006.6.9)에 의거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되거나 건축법상 위법행위가 시정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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