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컨테이너 등에도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현장 확인은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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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법제처 유권해석(06-0055,2006.6.9)에 의거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되거나 건축법상 위법행위가 시정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등록관청에서는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게 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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