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입사를 12년 5월 1일에 했는데요 이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중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1.15일의 유급휴가는 언제 생기며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언제까지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수 있는건가요?


3.12년에 쓸 수 있는 연가와 현재 13년 7월까지 쓸 수 있는 연가 그리고 13년 12월까지 쓸 수 있는 연가 횟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현재까지 만근을 했다고 가정하에)

4.12년도 5월 1일에 입사 후 연가를 하루도 안 썻다고 하면 12년도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가 보상비는 입사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병가 중 진단서 첨부 시 연가 일수를 공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단서만 해당 되는 건지 병원비 영수증이나 처방전 등의 첨부로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이 2012.5.1. 이면 2012.5.1. 부터 2013.4.30. 까지 근로에 대해 2013.5.1. 부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이 되고 2014.4.30. 까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개근시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2012.5.1. 부터 2012.5.31. 까지 개근시 2012.6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 기간은
    2014.4.30.까지 입니다.

3. 2012년도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만근한 개월 수 만큼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3년
    7월과 12월은 1년 계속 근로로 인하여 발생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5일에서 제
    외하여야 합니다. 

4.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소멸이 지난 뒤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인 2014.4.30. 이후 2014.5월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이 됩니다. 

5.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청구를 하여야 사용자가 허가를 하는 것으로 병가로 인해 귀하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공제하겠으나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 신청도 안했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가 등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