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필요 서류가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회사측에서 직접 처리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 작성한 서류를 제가 직접 고용센터로 제출해도 상관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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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2조(실업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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