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상병급여)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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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출산예정이고 사정상 1년정도는 일을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일을시작하고 금방 임신을 해서 고용보험을 오래 내지는 못했지만
13년7월부터 14년2월까지는 계속 고용보험을 냈는데, 신청자격이 될까요?
그 전에도 계속 고용보험을 내기는 했었구요.
혹시 자격이 된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만하면 되는지요?
전 직장에서 받아야할 서류같은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 중 수급자격증이라는 것이 어떤건지도 궁금해요.
상병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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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출산으로 인해 상병급여를 받을 경우 출산일로부터 최대 45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45일 후 계속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동 출산의 후유증 또는 새로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정도의 여부로 판단하여 처리)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신청한 이후 지급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것으로써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 상병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를 지급받으시려면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관할 고용센터에 상병급여 청구서, 수급자격증, 출산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수급자격증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분에게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첩형식으로 배부해 드립니다.

○ 만약 출산예정으로 현재 구직활동이 어려우시다면 우선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시고 추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수급기간 연기란?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다만, 12개월의 수급기간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수급기간연기신고서와 임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63조(질병 등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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