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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계획 발주자의 승인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단. 위 사항은 2006. 1.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실 강대식(063-850-942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63-85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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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