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인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조정에 따라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하여 65세까지 연금수급연령이 늦어지게 됩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재직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 후에 바로 수급할 수 있었으나, 공적연금 간 연계에 따른 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생애 전 기간에 걸쳐 근로능력이 높은 연령에서는 연금을 받지 않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노후에 연금을 받아 전국민의 근로 유인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함입니다.
  
  
  
○ 만약 본인이 연금 간 연계를 선택하지 않으면 현재의 제도에서와 같이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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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