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처리하고나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보장사업은 처리하지 않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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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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