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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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동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설건축물대장에 적어 관리하므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면 될 것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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