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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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소비자와 지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재화 등의 배송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를 취하여야 한다.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만약 사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예시> 공급에 필요한 조치 - 소비자가 청약한 재화 등을 주문 제작할 경우에는 주문 제작을 의뢰하는 행위 - 재화 등의 배송을 위해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관련 법조문> 법 제15조(재화의 공급 등)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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