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기 전 이미 재화 등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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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이미 재화 등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또는 일부 소비하고 청약철회를 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관련 법조문> 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8항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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