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하였을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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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거나 재화 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청약철회가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할 경우, 즉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하여야 한다.

<관련 법조문> 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제9항 및 제10항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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