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페업을 하고 이번에 건자재 도매업을 운영 하게 되었는데
여태 경험해 보지 못한 반품이나 거래가액의 증감, 계약 해제 등의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사유로 각 형태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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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후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동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및 절차 ===========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란에 적고   비고 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부기한 후 금액은  붉은색 또는 부(마이너스)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당해 과세기간 신고 대상임)

 

○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 해제일을 부기한 후

금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이 경우 과세기간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 공급가액 증감이 있는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란에 적고 증액되는 금액은 검은색으로, 감액되는 금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시세 신고 대상임)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000-000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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