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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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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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종전

- 작성일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비고 란: 계약해제일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함에 따라 과거 신고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하여야 함.

 

개정(2012.7.1.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분 부터 적용)

- 작성일자: 계약해제일

- 비고 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 할 수 있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불필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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