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무한 혜택 시정 요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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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라면 소득구분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 다문화가정 자녀 국공립보육기관 입학순위 1위 - 다문화가정 주택마련자금대출 금리 3.5% (배우자신용도에 따라 추가인하)*일반서민전세대출은 금리 4% - 다문화가정 산모는 산부인과 진료비 4번 무료지원, 일반산모는 2번 무료지원 - 다문화가정 산모에게는 산후조리도우미 무료 지원, 일반은 제시하는 저소득층 조건에 부합해야 무료 지원. 왜 다문화라는 이름아래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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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29. [유아교육과]

○ 유아학비의 지원은 유아교육법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유아학비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바 우리부에서 임의로 변경,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시 다문화가정의 여러 사회 경제적 여건과 사회통합 문제 등을 감안하여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부터는 만 3~5세아 모든 유아에게 소득구분 없이 지원되어 역차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모두 해소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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