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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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2009년 입대 2011년 제대 하였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군에서 볼걸이를 앓아온 신병들에게 감염되어
저도 볼걸이가 걸렸는데 안타깝게도 전이되어 부고환염 판정받고
약물치료등을 했었습니다.

제대한지 꽤 됐지만 문득 국가유공자 생각이 들어 들러봅니다.
알아보니까 보훈청에 공상여부 심사서류 하는부분이 매우 까다로워서
100명중에 80명은 서류에서 낙방된다고 합니다. ( 서울행정심판사무소에 문의)

물론 나라에서 하는일이라 까다롭고 민감하게 처리하겠지만
저는 그당시 사단병원 국군병원 군의관들 소견소도 가지고있고 그당시 부대에 돌았던
볼걸이와 신종플루를 전부대원과 간부가 기억하고 메스컴도 탔기때문에
공상인정 시키는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것은
상이처(병이발생한곳)가 보훈청지정병원에서 7급이상이 떨어져야 인정이 되는것인데
실명이나 절단처럼 눈에 보이지않는 내과진료항목이라 기준과 합격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니 저는 기관지였던가.. 거기 7급으로 경미한 이상이 남아있는자
라고 되있더군요. 그런데 국군의사가 말하길, 그리고 인터넷검색결과 부고환염을 앓고나면
기능을 상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Q. 볼걸이로 인한 부고환염의 선례 사례가 있는지요??
Q2 . 부고환염은 기준이 어떻게됩니까? 예를들어 한쪽이 2/3이상 소멸되어야 한다 든지
시각적인것보다는 기능적으로 기능을 상실했다고 검사결과가 나와야 인정이되는건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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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 복무 시 입은 상이(질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군 복무 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한 분들이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군 본부(소속기관)에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이에 대한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하여 심의 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최종 결정된 후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의 중요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께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질병)를 입고 전역하셨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인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신청인 작성) 등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무인발급기 또는 fax민원)에서 발급)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 진단서 등 기타 입증서류 1부(보관하고 계실 경우 제출 요망, 생략가능)

 6.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으로 보내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발송하신 후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상이등급의 심사과정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법령에 근거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와 동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한 별표 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에 근거하여 판정을 하게 되오니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9.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신체검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등록 및 결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신체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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