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가유공자 본인은 아니고 국가유공자 제매에 해당합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학원 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원대상자가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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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순직군경 제매의 취업수강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유가족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2012.7.1. 이전에 등록된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애 의한 적용대상자입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위의 지정취업대상자로 결정 되실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하며, 지정취업신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청 보훈과 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취업수강료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보훈지원-지원안내-취업지원]에서 "수강료"로 검색을 하시면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및 "지정학원 목록"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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