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적상 주민번호와 실제 사용하던 주민번호가 달라서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받을 예정입니다.
주민번호가 변경 되었을 경우, 과거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상의 주민번호가 어떤 것으로 찍히는지요.
과거 이력은 변경전 주민번호로 찍히는지, 변경전과 후의 주민번호 두개가 찍히는지, 아니면 변경 후인 현재 주민번호가 찍히는지 꼭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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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서면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과거의 소득금액증명은 기존에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자료가 그대로 전산입력되어, 저장(파일구축)되므로, 과거년도의 소득금액증명 내용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되어 발급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비지발급 등 애로사항이 있어 부득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하여 소득금액증명이 꼭 필요로 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자료에 대하여 수정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소지 세적담당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근로소득자료 수정변경 요청을 서면으로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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