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낸 학부모입니다. 장학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영문소득금액증명원을 보내라고하여 2010년도 증명을 보냈더니
2011년도분을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전년도 소득금액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7월 이후에나 영문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는 제출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여도 계속 독촉을 합니다.
영문증명서를 가급적 빨리 발급받는 방법을 문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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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귀하가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2010귀속에 대한 2011.5.1.~5.31.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산오류 등을 수정하여 수록을 완료한 2011.7월 초 이후에나 (영문)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합니다.

한편, (영문)소득금액 증명 발급을 원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야 발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문으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은 발급가능한 증명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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