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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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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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회사의 수익이 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므로 미국에서도 2.4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 1.2%에서 1%로 수수료를 인하하여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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