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월급을 받지못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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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한 기간은08.30 ~ 09.29
근무조건은 주1회 휴무,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120만원이였습니다.
추석때도 빠짐없이 일했는데 30일 월급날 들어오기로 했던 월급은 하루가 늦어져 오늘들어왔고
120만원이 아닌 115만원이였습니다.
매니저님측으로 비는 월급 5만원을 문의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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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13.9.29.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13.10.13.까지 귀하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13.10.13. 경과하였음에도 귀하의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으로서 ’13.10.13.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민원제기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의 관서명 클릭>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 위의 답변이 귀하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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