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데 월급을 못받았어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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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부터 출근했어요
3개월 수습기간 일하기로 하고 120만원 받기로 했어요.
계약서 이런거 쓴적 없고..
월급 한번도 못받아봤습니다.
투자받기로 한곳에서 아직 돈이 안들어왔다며
오늘.내일.다음주.다음주 하다가 세달째입니다.
사무실은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문닫아놓고
전 집에서 재택근무랍시고 출근도 안시킵니다.
그러면서 일은 시킵니다. 월급은 안주면서..ㅡㅡ

사실상 제가 일하러 다녔다는 증거는 없는데요
이럴때도 임금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는건가요?
대표는 툭하면 핸드폰꺼놓고 잠수타고..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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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하므로 서면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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