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물질 상대반응계수 적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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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발사 제품에서 자체시험법(별규)으로 유연물질 상대반응계수를 정하고 있는데, 자사에서 동일한 시험법으로 기시사항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때 해당 유연물질들을 확보하여 시험법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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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개발사 제품과 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 상대반응계수에 관한 자료제출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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