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대상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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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005년쯤 정년퇴직하셔서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부양공제할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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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자면

거주자(본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버지의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수입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연금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연말정산 시 아버지의 연금소득지급처에서 아버지의 연금소득지급명세서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어 타 소득과 합산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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