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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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에 있는 사석요양원에서 근무 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요양원에 오시는 촉탁의 선생님깨서 병원을 그만두시는 바람에 더이상 저희 요양원에서 촉탁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10인 이상 30인 이하 시설에서는 협력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협력병원이 있고 촉탁의가 협력병원이 아닌 다른병원에서 오시고 있었는데 촉탁의가 그만 두시게 되면 다시 촉탁의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님 협력병원으로 대신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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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촉탁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촉탁의사를 두어야 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는 입소자별로 2주에 1회 이상 

입소자에 대한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시설의 경우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2주 1회 이상 입소자에 대한 진찰 등 그간의 

촉탁의의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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