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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인 노인이 연금 신청을 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 받을 수 없었던 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시기

☞ 연금 신청은 65세 생일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65세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 연금은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에 수급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지급됩니다.

☞ 만약, 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금을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연금 신청 후에도 대상자 선정절차 등으로 연금 수급자 선정이 늦어지면 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상실

☞ 수급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관련 법령
  • 「2014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 「기초노령연금법」 제8조 및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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