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휴지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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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양구 복지서비스과입니다.

계양구에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어진 노인전문요양원이있습니다.
의료법인재단으로 운영되고있고, 현재 경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물론, 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에 가압류가 설정되는것은 사업정지 또는 사업폐지 될 수있는 사항이나, 보조금 환수에 대한 문제도 있고해서 대표께서 휴지를 하신 후에 입조사 전원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 휴지 의결서가 있어야합니다.
의료법인의 다른 이사들이 휴지의결서를 내지않을 경우,
의결서가 없는 휴지신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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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휴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이 휴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개월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휴지신고

서에 법인의 경우 시설의 휴지 의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시설의 설치 주체가 법인인 경우 휴지 의결서는 의무적 사항으로 반드시 휴지신고

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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