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 환자의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병원 입원실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침실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입원실이나 요양원 입소자의 침실은 환자의 생활공간에 해당되는 곳으로 CCTV 설치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입원실이나 요양원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CCTV가 설치된 각 장소마다 CCTV 설치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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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입원실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생활공간인 침실 등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CCTV 안내판을 설치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정보주체의 알권리 및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병원 입원실 또는 요양원 침실에서 신체의 주요부위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크다면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병원의 입원실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생활공간인 침실 등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환자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체의 주요부위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크다면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공개된 장소(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 등의 시설,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비공개된 장소(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등)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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