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 신청을 해놓고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다 들어와 퇴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회사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고자 합니다.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영상정보를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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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당초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야 하므로 당초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태관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를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를 통하여 근로모니터링 목적의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와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 녹화된 영상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태관리, 부정행위 감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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