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압류 시 압류조서 상에 기재된 체납액은 이후 순차적으로 납부함에 따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나
세무서에서는 이후 신규로 발생된 체납을 원인으로 부동산 압류 해제를 하고 있지 않은데 한 번 압류하면
이후 발생되는 체납액은 압류조서 상에 기재되지 않아도 압류의효력이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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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최초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난 후 완전히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체납이 발생됨에 따라 압류해제 되지 않음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 국세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체납액의 법정기일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40-7212)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47條(不動産등의 押留의 效力)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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