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건물매입분과 일반매입에서 모두 환급이 발생했는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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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물 매입과 관련된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조기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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