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 하단에 환급계좌를 적었는데 왜 통장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우체국에서 찾아가라는 환급통지서가 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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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기재된 환급계좌는 환급대상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며

2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환급신청자가 '환급계좌신청서'를 세무서에 접수하여 주셔야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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