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를 꾸며주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하고 급여를 70000원을 주신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을 드렸고
그분과 문자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점을 다 들어드리며 거의 하루 이틀정도
수정까지 마무리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몇일 뒤까지 기다렸는데도 급여관련 이야기가 없자 여쭤봤더니 계좌를 달라고 하신 후 이틀뒤에 입금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입금은 되지 않고 연락을 드려도 계속 죄송하다고 기다려달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아예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혹시 사기인가 싶어서 카톡과 문자는 지우지 않고 남겨놓았고 경찰 분들께 의뢰하니 일단 노동청에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경찰관님께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아직 학생인지라 잘 모르고 또 이 분이 정말 사기치신 것인지도 솔직히 분간이 안갑니다. 그저 연락이 안되니 답답할 뿐입니다. 저에겐 작은 돈이 아닌지라 꼭 받았으면 좋겠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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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먼저, 현재 귀하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는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귀하께서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로하였고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이름, 회사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셔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다만,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바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문의하는 사항을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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