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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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이후로 실직상태 이며 부양가족이 자녀3명이고 연 소득이 불규칙하나 약 2500만원 정도
이고 현재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5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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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2012.09.10.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011년귀속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1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2012.05.01~2012.05.31까지로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신청하실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의 경우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으로 귀하의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소득기준금액 17,000천원(부양자녀 1명인경우)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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