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부지를 매입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 신축중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실무부서에서는 이미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도로점용허가 등)를 득하여 건물 신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금와서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은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더라도 의제처리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지만, 당사의 경우에는 기 허가를 득하여 의제처리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창업승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창업승인을 득할 경우 각종 세제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근지역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창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승인을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는 창업업체로써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률을 인지하지 못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건축물 준공후 기계설비를 설치하여 공장등록이 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장등록 유무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응답의 여러사례를 살펴보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공장등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건축허가 신청시 창업기업에 해당된다면 창업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부서에서 각종 세제감면을 해 주는게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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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자가 공장을 빠른 기간(20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 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로 동법 제35조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허가등(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을 받았다면 동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질의본문은 해당 지자체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의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중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 부담금을 면제)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농지보전 부담금을 비롯한 11개 부담금 면제)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부담금의 면제에 해당되는 인·허가 사항을 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후 환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절차로 보이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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