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합니다 
  
 
  
배우자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금액  백만원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이고
  
 
  
의료비 공제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비 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가 퇴사 후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에도 님이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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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