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본인의 건강보험 전액 공제가 되지만 본인이 직장건강보험료 배제할시 집사람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보험료를 본인이 소득공제 직장 건강보험료처럼
연말 소득공제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언하여, 배우자는 전업주부이고 지역건강보험료는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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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노인용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본인명의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지역건강보험료 납입보험료는 본인명의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세무서 소득세과(전화 :061-241-1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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