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있어서 글남깁니다.

맞벌이 부부인데요
의료비 공제에 배우자인 저의 치료비를 남편이 공제 받을수없나요?
합산해서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당연히 저는 공제받지않았구요.

남편이 12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여 5월에 신고를 하였는데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수없다고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합산해서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그리고 장모님 58세의 의료비도 남편이 공제받을수없나요?
의료비 공제는 나이제한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나이때문에 안된다고 했다고해서요.

실제로 부담한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거아닌가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맞벌이부부로서 귀하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실지 부담하였다면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때 귀하의 소득유무 상관없음)

 

또한 모친의료비의 경우

1.귀하의 배우자가 실지부담하였고

2.모친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1,2를 모두 충족하면 공제가능하고 모친의 나이와는 상관없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 ***(***-***-****)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