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있는 시설물의 종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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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는 어떤시설물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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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점 감사드립니다.

2.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법 제2조에 따라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위와 같이 하천시설물은 하천법에서 하천의 구분과 지정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 사항은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및 하천법시행규칙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시면 우리사무소 담당자(하천관리과 조기환, 055-340-6673)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 055-340-66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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