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4호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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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각 용도별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합산할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주차대수를 반영하며 그 미만의 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산출 예시 : 산정 결과가 1.45대인 경우 1.4로 반영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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